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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과 비교한 한국 방화 처벌 (방화, 형사처벌, 비교법)
화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중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각국의 법 체계, 범죄 인식, 처벌 기준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방화죄 처벌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법적 흐름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방화죄
한국 형법상 방화죄는 단순히 불을 지르는 행위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을 지른 장소에 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64조):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일반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65조)
사람이 없는 빈집, 창고 등에 방화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용건조물·공공시설 방화(형법 제166조)
공공기능을 위한 건물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더불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사형까지 선고
한국 법은 방화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황을 나누고, 엄격한 하한형을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실화(고의 아닌 화재)는 과실범으로 구분되어 방화와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둡니다. 단, 과실 정도가 중대하면 실화죄로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본의 방화죄: 한국보다 더 무겁다, 사형도 가능
일본 형법 역시 방화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며, 한국보다 법정형이 높고 단순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08조): 사람이 있는 장소에 불을 지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용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09조),
● 일반건조물 방화죄(제110조) 등은 → 3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 규모나 장소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일본에서는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살인방화죄로 간주하여 실제 사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은 36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로, 범인은 현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방화죄에 있어 '공공안전' 침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자수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보다 방화 자체를 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형량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높게 설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화죄: 주별로 상이하나 ‘중범죄’ 취급
미국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마다 방화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방화는 felony(중범죄)로 분류되며, 13급(1st3rd Degree) 으로 나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1급 방화죄 (First-Degree Arson) → 거주 중인 건물에 고의 방화 →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플로리다: 최대 30년형, 캘리포니아: 25년~무기징역)
● 2급, 3급 방화죄 → 사람이 없는 빈 건물, 차량 등에 불을 지른 경우 → 5년~15년형이 일반적
미국은 피해 규모와 사망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일부 주에서는 연쇄방화범이나 테러 목적 방화범에게 연방법에 따른 처벌(테러리즘 관련 중범죄)이 적용됩니다.
예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시위 중 발생한 방화범들 다수는 연방 기소 대상이 되었고,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정신질환 방화범에 대한 치료형 처벌 시스템도 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큰 경우 예외 없이 중형이 내려집니다.
방화는 세계 어디서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세분화된 법체계를 통해 형량을 결정하며, 일본은 사형까지도 고려되는 매우 강한 처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중범죄로 다루며 실형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방화 범죄 증가로 인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수십,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방화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